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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석분을 부은 후 그 위에 “공사현장의 진출입로 개설공사, 옹벽공사, 부지 성토공사는 피고인 경영의 H건설에서 시행했고, 그 공사대금이 완불될 때까지는 누구도 공사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취지의 입간판을 설치하여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를 이전해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를 임의로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를 트랙터 등으로 막아 공사차량과 인부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공장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2010. 7. 1. 피고인(H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건축허가 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고령군수로부터 건축허가가 내려진 2010. 10. 20.까지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 공사를 중단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위 계약금 미지급 문제 이외에도, 피고인이 실시하였던 옹벽공사의 대금을 정산하는 문제 피고인은 자재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4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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