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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7 2011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11. 하순경부터 2010. 2. 하순경까지 서울 도봉구의 방학역(남ㆍ북부), 도봉역, 도봉산역, 도깨비시장 일대 4곳에서 겨울철 군고구마 장사하면서 이를 도와준 피해자 G(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군고구마 장사를 도와주던 피해자를 자취방과 여관 등으로 유인하여 게임을 하면서 승자가 지목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단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하순 01:00경 서울 도봉구 H 2층에 있는 I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섰다’ 게임을 하면서 승자가 지목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팔을 양 무릎으로 누르고, 양다리를 들어 올려 항거불능케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그다음으로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닥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에 올려 한 손으로 두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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