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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1255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원고와 피고의 부 C은 1997. 12. 26. 사망하였다.

나. 망 C의 유증 및 유증재산 등기 1) 망 C은 1997. 12. 26.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D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 1/2을 유증하였고, 원고와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E 토지(이하, 이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유증하였다. 2) 피고는 1998. 7. 13. 위 D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원고와 피고는 2001. 1. 29. E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E 건물 소유권취득 원고와 피고는 1990. 9. 22. 망 C의 소유이던 E 토지 위에 건축된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사무실, 1층 및 2층 각 335.31㎡, 3층 315.44㎡, 이하, E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E 건물의 점유관계 층 상호, 면적 및 임대내역 비고 1층 계단실 17㎡(감정서) 피고 직접 점유 중 1층 F 40.18㎡(약 23평)(다툼 없음) 과거 피고 임대(G) 및 현재 피고 점유 1층 F 36.26㎡(약 12평)(다툼 없음) 과거 피고 임대(구 H, I) 및 현재 피고 점유 1층 J식당(K) 165㎡(약 50평) (갑13-2) 현재 원고 임대 구 L(M, 임대인 불명) -> 구 N식당(O, 원고 임대, 갑13-1) 1층 P(Q) 24㎡(약 7평) (갑14-1내지 5, 갑18-1,3, 갑23) 원고 임대 1층 R식당(S) 36.3㎡(약 11평) (갑22) 원고 임대 구 T(주식회사 T, 갑5, 11, 2011.6.17. 해지합의) -> 구 U(V, 보증금 4,000만 원, 월 180만 원, 기간 13.5.1-14.4.30., 갑21) 2층 W 당구장 약 100평 원고 임대 (구 피시방 -> 구 X정형외과(Y, 갑24-2) 3층 원룸 약 30평 현재 피고 임대 과거 Z안과(AA) 임대인 불명 3층 AB치과 25평 피고 임대(갑24-3 2001.~2002.경 원고 공동관리계좌로 차임수령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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