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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1.22 2019가단201442
대위에의한진정명의회복의지분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1989. 3.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강원 고성군 J리(이하 ‘J리’라 한다) K 임야 84,893㎡를 대금 4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7,000,000원을, 1990. 2. 27. 중도금 및 잔금 3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나.

다만 원고 등은 L과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여 1991. 12. 17. L의 명의로 K 임야 84,8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 임야 84,893㎡는 1992. 5. 4. K 임야 45,772㎡와 G 임야 39,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L은 1992. 12. 9.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5호증의 1, 2). 『K 임야 45,772㎡는 H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I의 공동소유이나 편의상 명의신탁된 것을 확인합니다.』

마. L은 1992. 7. 14.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15.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I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1994. 7. 7. I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4. 9. 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매도되어 현재 피고 C이 6,611/39,121 지분, 피고 D가 23,237.5/39,121 지분(= 3,306/39,121 지분 19,131.5/39,121 지분), 피고 E이 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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