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1989. 3.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강원 고성군 J리(이하 ‘J리’라 한다) K 임야 84,893㎡를 대금 4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7,000,000원을, 1990. 2. 27. 중도금 및 잔금 3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나.
다만 원고 등은 L과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여 1991. 12. 17. L의 명의로 K 임야 84,8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 임야 84,893㎡는 1992. 5. 4. K 임야 45,772㎡와 G 임야 39,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L은 1992. 12. 9.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5호증의 1, 2). 『K 임야 45,772㎡는 H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I의 공동소유이나 편의상 명의신탁된 것을 확인합니다.』
마. L은 1992. 7. 14.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15.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I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1994. 7. 7. I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4. 9. 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매도되어 현재 피고 C이 6,611/39,121 지분, 피고 D가 23,237.5/39,121 지분(= 3,306/39,121 지분 19,131.5/39,121 지분), 피고 E이 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