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020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 연천군 C 임야 5,04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연천군 E(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천군 F’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고만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대정 2년(1913년) 10월 11일 E에 주소를 둔 G가 H 전 2,53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H 전 2,536평은 1969. 7. 4.경 분할 또는 지목변경으로 C 임야 5,048㎡(1,527평,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D 전 3,336㎡(1,009평, 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2. 19. 접수 제1790호로, 피고 대한민국은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16. 접수 제1146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G가 1929. 8. 2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이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위 I이 1964. 5.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처 J가 1/6, 호주상속인 K이 3/6,차남 L이 2/6의 각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위 J가 1965. 4. 1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위 K과 위 L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K의 상속지분은 7/12, 위 L의 상속지분은 5/12가 되었다.

이후 위 K은 1986. 12. 31., 위 L은 1991. 7. 25. 각 사망하였고, 위 L은 1990. 2. 27.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며, 위 K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M, N, O이 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4.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별지 상속도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