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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4. 10: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 부부싸움을 하고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D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D이 자신을 회피하고 피해자도 D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너희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에 있던 소주병 등 쓰레기를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집어 던져 같은 피해자 소유인 세면대를 깨뜨려 위 세면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279』 피고인은 2014. 6. 17. 14: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C의 집에서, 별거 중인 처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차 시가 7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2014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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