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6. 10:00경 피고가 운영하는 C휘트니스센터에서 스피닝 수업을 받던 중 시작과 동시에 자전거 페달이 부러지면서 자전거에 좌측 종아리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그 결과 원고의 좌측 종아리 부위에 가로 6cm, 세로 1cm 가량의 과색소 침착 병변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휘트니스센터에 설치된 자전거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향후 치료비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종아리 부위에 발생한 흉터의 치료를 위하여 2,650,000원의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향후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1,000,000원 상당의 휴업손해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000,000원 상당의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