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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01]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38 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4934] 피고인은 피해자 F 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20. 10. 24. 11:30 경 포항시 남구 G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코란도 C 차량을 발견한 뒤 피고인이 운전해 간 렉 서스 차량에 있던 쇠망치를 꺼 내 위 코란도 C 차량 앞 유리를 4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2020 고단 4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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