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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93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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