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1.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에 있는 서영물류센터 앞 사거리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청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고, 피고인 B는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25세)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다발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