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고단22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20 경 군포시 B, 비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피고인이 끓여 먹으려고 하는 매운탕 재료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 넓이 30cm, 높이 10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방어하기 위해 머리 쪽으로 피해자가 손을 올리자 재차 냄비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압수물 및 피해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와 아동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