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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2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 ‘ 서울역 전 우체국’ 앞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C(5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있는 냄비( 약 27cm ) 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뒤통수가 2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냄비로 피해 자의 앞 이마 부분을 가볍게 1~2 대 때린 적이 있을 뿐 뒤 통수를 때리지는 않았고,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 하나,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하면서 뒤통수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였고( 증거기록 9 면), 범행 시각으로부터 45분이 경과한 19:05 경 피고인을 발견하여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시켜 준 점에서, 그 사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격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뒤통수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나이도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므로, 가격의 강도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2. 9.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도 냄비로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43 면 )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 증거기록 12, 53 면) 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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