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9.9. 선고 2015나1486 판결
경계확정등
사건

2015나1486 경계확정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4. E

5. 한국국토정보공사 (변경전: 대한지적공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3. D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주시 F 대 109㎡와 G 대 86㎡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에게, 피고 C, D, E는 각 10,000,000원,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E,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3)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8쪽 13행부터 제9쪽 9행까지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D은 당시 I 소속 공무원으로서, 원고가 2012. 7.경 우편으로 발송한 지적측량 적부심을 청구하는 서류(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라고 한다)를 받고도 이를 접수하지 않고, 임의로 반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D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요지

피고 D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반송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적부심사청구서를 재접수하여 적부심사를 받은 이상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 D이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반송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D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한 행위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 행위는 아니므로 피고 D이 직접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대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3635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I 소속 공무원인 피고 D이 원고가 2012. 7. 16.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받은 후 이를 접수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2. 7. 20.경 원고에게 우편으로 반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임의로 반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2013형제2887호), 담당검사는 2013. 9. 13. 피고 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6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② 이 사건 민원서류는 내용상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에 해당하나, '진정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측량법 제29조 제1항1), 같은 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에서 정한 법정서식에 기하여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피고 D은 2012. 7. 17.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12. 7. 18. 이 사건 민원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측량기사인 피고 C가 작성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이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공사에 1995년, 1997년 측량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료가 없다고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D은 위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상담을 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2. 7. 19. 원고의 청구가 적부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상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7. 20.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반송하였다4).

③ 위와 같은 상담 및 반송경위에 피고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반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언제든지 적부심사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서를 재접수하여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2013. 8. 3. I을 방문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서를 재접수하고, 적부심사를 받았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 D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민원서류를 반송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 D의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허문희

판사 정아영

주석

1)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증의 서식과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4) 원고도 '피고 D은 적부심사 대상은 측량결과 오차가 36cm 이상이 되어야만 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원고가 신청한 건은 적부심사대상이 안된다'며 반송하였다는 취지로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위 사항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