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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58170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완성

가.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은 주택건설업 및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사법인인데,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6하합100285),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이하 설시의 편의상 파산 선고 전후를 따지지 않고 파산자와 파산관재인을 구별 없이 모두 그저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지상 및 F 지상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1동씩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신축 건물 2동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7. 5. 위 건물들에 관하여 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E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H동’, F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I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총액은 합계 13억 2천만 원인바, 원고는 거기에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5억 4천만 원(=2015. 11. 24. 1억 원+2015. 12. 30. 1억 4천만 원+2016. 2. 5. 2억 원+2016. 6. 1. 1억 원), ②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선급금 반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같은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후, 그에 따라 J에 실제 변제한 1억 7,600만 원,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일부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각 일부를 하수급한 공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합계 2억 1,900만 원을 빼고, 3억 8,500만 원 =13억 2천만 원-5억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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