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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11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제주시 E 외 2필지 지상에 추진하던 F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 건축사업의 시행사이다. 유한회사 G(이하 ‘G’)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시공사이다(이하 D와 G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 2) H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였는데, 위 건축사업 도중 2017. 3.경 자살하였다.

나. 피고의 분양 및 투자 계약 1) 피고는 2016. 8. 22. G과 이 사건 타운하우스 1채를 대금 2억 4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와는 피고가 위 분양계약상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이후 재매각을 요청할 경우 D는 이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위 1억 2천만 원과 이익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22.부터 2016. 8. 26.까지 D의 제주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또 2016. 12. 1. 이 사건 타운하우스 1채에 대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의 분양계약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2. 7. D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들의 분양 및 투자 계약 1)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타운하우스 1채에 대하여 피고가 체결한 계약과 비슷한 취지의 분양계약과 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6. 12. 1. 피고가 근무하는 은행 사무실에서 분양계약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출을 받아 다음날까지 D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B는 2016. 12. 7. 피고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 분양계약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6. 12. 8. D의 제주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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