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25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 정 528호 C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 C 가 동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 이전에 D에게 이런 사실을 따졌더니 내를 칼로 배지를 찔러 삔다고 욕설을 하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제가 듣기로 예, 들었습니다,
딱 그 동회할 때요, C 씨 가요, 딱 바로 서 가지고요,
밤에 자는데 전화가 온다 카네.
‘ 칼로 배지를 찌를 거마’ 카고 전화가 오더 라 카대요.
내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동회할 때 들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 혹시 증인께서 이 마을회관에서 C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D가 내를 배때 지를 찔러 죽인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그거는 들었지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위 동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21번),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본인의 기억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