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 건물 3층에 밀실 8개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인 D, 동업자인 E 등 시각장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 ‘G’, ‘H’, ‘I’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K, L은 2012. 3. 15. 22: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이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2. 위 J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O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부원장으로 등록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으로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마시술소는 이미 두 차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을 당해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차임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성남시에서 Q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50건의 안마 일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원장으로 등록하여 안마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