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 22:5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상주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