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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0: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부근 원룸에다 차를 세워 놓았는데 이곳까지 두 골목밖에 안 된다.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나중에 밝히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조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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