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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4778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피고인은 E 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농협 중앙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전ㆍ금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실시 예정인 농협 중앙회 품목이사 추천을 위한 인삼 조합장 회의에서 품목이사 후보로 선출된 후 2016. 6. 7. 농협 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농협 중앙회 인삼계 품목조합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품목이사 후보 선출권을 가진 각 지역 인삼 조합장 10명에게 갈비 세트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3. 경기도 포 천시 F 소재 ‘G 마트 ’에서 세트 당 10만원 상당의 갈비 10 세트를 구입하여 선거권 자인 H 조합 조합장 I에게 갈비 1 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삼 조합장 10명에게 합계 100만원 상당의 갈비 10 세트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중앙회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갈비 세트를 제공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E 조합의 법인 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기도 포 천시 F 소재 G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농협 중앙회 이사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각 지역 인삼 농협 조합장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갈비 세트를 구입하였고, 이후 2016. 6. 1. E 조합 명의의 법인 카드( 농협 NH 카드) 로 그 대금 10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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