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0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제 1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판 결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상황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