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4 시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