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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로 인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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