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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5:4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길을 을지대학병원 방면에서 둔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교통표지판과 방지석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원래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사고가 났다고 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교통표지판이 쓰러져 인도 및 차도 일부에 걸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도 및 차도 일부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요소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손괴된 교통표지판과 방지석이 원상복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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