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은 3,000여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점,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운전교육을 한 대가로 받은 수강료가 합 계 4,491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강습을 받은 수강생도 무려 154명에 이르는 다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