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화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화남면 방면에서 화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향 곡선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한 후 위 화물차가 편도 1차로를 막고 있어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 0.1% 이상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야간에 편도 1차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 받고 차량을 도로에 대각선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