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7고정7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11:55 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 월리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월 촌 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적용 법조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