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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2:5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 길에 있는 죽산 교 앞 도로에서 퇴비를 적재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에 적재된 퇴비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곡성군청으로부터 퇴비 운반 업무를 도급 받아 2016. 2. 24. 경부터 위 A을 퇴비 배달을 위한 트럭기사로 일당 12만 원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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