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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원주택 쪽에서 내동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3번)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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