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9: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구 IC 방면에서 이 현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 천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3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68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F),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