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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5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도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H(4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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