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은 1972. 8. 25. 건설부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D유원지로 개발되어 왔다.
나. 달성군수는 1995. 6. 20. 이 사건 사업부지를 D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E으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0. 9.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변경인가를 하였는데, 2000. 9. 27.자 이 사건 사업 변경인가고시에서 이 사건 토지가 D유원지 세부시설 중 편익시설(매점)에 포함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00. 11. 13. 이 사건 사업 중 G 신축사업의 시행자를 F에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변경인가를 하였다. 라.
F이 받은 이 사건 사업 인가는 2004. 12. 31. 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어 2005. 1. 1. 실효되었고, 한편 F은 2015. 12. 1. 해산간주 되었다.
마.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08. 7. 21.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달성군 K 임야 715㎡(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24.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과 인접 토지의 일부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도로는 대구 달성군 L 등 지상에 있는 I 소유 온천시설 건물의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09.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N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09. 8. 10.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지상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 및 ㈁ 부분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