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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9 2018가단3009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86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12. 강원 횡성군 D 임야 3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6. 12. 6. 강원 횡성군 E 대 55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D E

나.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대지 사이에는 강원 횡성군 F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지상물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3, 23, 24, 25, 26, 7, 8, 9, 10, 27, 28, 29,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지상에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적이 없고, 위 창고는 2018. 9. 28. 측량감정이 있은 직후에 모두 철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28.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3, 23, 24, 25, 26, 7, 8, 9, 10, 27, 28, 29,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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