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3구합2796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3. 3. 단기일반(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5.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년경 에티오피아에서 총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시위과정에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의 야당 인사 및 시위 혐의자가 체포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대파를 억압하고 있다.

원고는 2005년경 에티오피아 내 야당 중 하나인 B정당(B)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5년 총선거에서 B정당을 지지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였는데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총선거가 끝난 후 2005. 6. 8. 원고를 포함한 B정당 당원들을 체포하여 군부대에 감금하고 고문하였다.

원고는 2005. 11. 11.에도 체포되어 군부대에 감금되었고 구타를 당했다.

원고는 2007년 2월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안요원들이 원고가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를 체포하였고 구타하였다.

원고는 2008년 2월경 보안요원들로부터 정치활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