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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8 2019구단580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0. 15.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12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0. 25. 결정일자 2018. 2. 2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4. 11.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으로서 소수 민족인 티그라이족이 집권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로모족을 박해하고 있고, 원고가 출국할 무렵인 2016. 10. 9.경에는 오로모족 및 암하라족들의 저항이 격화되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0년경 아디스 아바바 지역 확장정책을 강행하면서 원고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를 적절한 보상없이 강제로 빼앗아 갔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원고를 체포하여 여러 달 동안 구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에티오피아 총선 당시 야당 지지활동을 하였는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원고에게 B(B, B) 회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원고를 체포ㆍ구금하고 육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에티오피아를 출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에 이르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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