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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24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5. 22.) 전인 2013.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디스아바바 호텔연회관광대학교에서 케이터링을 전공한 뒤 쉐라톤 아디스 호텔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2009. 무렵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할 무렵까지 에티오피아 국영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의 기내식 운반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오로모족은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종족임에도 집권층으로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는 티그레이족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또 에티오피아에서 집권여당인 EPRDF(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의 장기집권은 언론통제, 야당 탄압, 종족 탄압 등 반민주적 수단의 동원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특히 민주정부 수립, 인종차별 반대, 법 아래의 평등을 주된 강령으로 내세우는 정당인 UDJ(민주연합정의당, UNITY for DEMOCRACY & JUSTICE)의 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한 테러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정치적 표적이 되었다.

원고는 UDJ의 설립 초기인 2008. 9. 8. UDJ 당원으로 가입한 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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