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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31. 피고 공단에서 정년퇴직한 후, 2018. 1.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수급기간 2018. 1. 1.부터 2018. 9. 21.까지, 구직급여 일액 5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8. 1. 25.부터 2018. 3. 29.까지 60일분의 구직급여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공단에 재직 중인 2016. 9. 1.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7. 5. 1. 이 사건 대학교에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되었고,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학기 중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8. 4. 13.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8. 3. 1.로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15. 이 사건 대학교의 신고와 같이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2018. 3. 1.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3개월 이상 강의를 하였지만, 강의시간은 주 5시간, 월 20시간으로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고 위 강의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의 취소를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8. 7. 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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