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06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3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불한증막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관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각 약정 공사준공일 무렵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일자 발주자 시공자 공사내용 공사대금 약정 공사준공일 잔금지급약정일 비고 (잔금지급확정일) 2009.1.21 피고 C 원고 설비 및소방시설공사 부분 14,000,000원 2009.2.10. 임대업장 임대 및 영업개시일 10일 이내 지급 2009.5.25. 2009.4.15 사우나배관 및 소방, 샤워기설치공사 35,000,000원 2009. 5.14. 공사완료 및 건물준공 완료후 7일 이내 지급 2009.6.16. 2009.6.19 보일러실 배관, 온수 및 난방파이프 등 교체공사 16,000,000원 2009.7.4. 공사완료후 30일 이내 지급 2009.8.3. 나.

피고 B은 2009. 5. 8.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상호를 E 불한증막사우나, 개업연월일 2009. 5. 15.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업주는 피고 B인데 공사계약 명의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각 공사계약서를 피고 C 1인 명의로만 작성한 것으로, 각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C 및 피고 B 2인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합계 65,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4,000,000원을 공제한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