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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7 2013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남면 장문리 방향에서 노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자동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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