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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3층 계단에서 피해자 E(79세)에게 전날 아줌마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을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늙은 새끼가 술값도 안내고 얻어 쳐먹고 댕긴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8, 9번, 팔꿈치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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