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1:20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 E(남, 71세)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금5,700만원을 받으러 위 사무실까지 찾아 가 돈을 달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아 흔들고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진단서, NURSE NOTE, 의무기록지, F의 사실조회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31. 71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로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분 동안 누른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가해의 부위 및 가해의 지속시간,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위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인 2015. 8. 6.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상해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