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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0 2019가단5071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주시 B 전 251㎡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B 전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 상태로, 구 토지대장에 C가 사정받아 1938. 1. 25. 원주시 D에 주소를 둔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같은 날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둔 F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시부는 원주시 G에 본적을 둔 H이고, H의 부는 I이며,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H의 최종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1953. H의 장남인 J과 혼인한 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고추 등을 경작하며 관리하였고, H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원주시 K 답 433㎡에 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위 토지 역시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시에 C가 사정받아 E에서 F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원고가 계속 경작해 왔다.

마. 원고는 H의 최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F과 원고의 시아버지 H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M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의 최종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F임을 다투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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