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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4 2015가단473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구 토지대장 포함)의 기재 1) 원주시 C 답 771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15.(대정 4년

6. 7.자로 D이 사정받아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2) 분할 전 C 토지는 1919.(대정 8년

5. 27.자로 원주시 E 답 507평(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과 원주시 B 답 264평(이하 ‘분할 후 B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분할 전 C 토지의 토지대장의 지번이 E로 변경되면서 면적의 변경 기재가 이루어졌고(즉 분할 후 E 토지의 토지대장은 분할 전 C 토지의 토지대장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분할 후 B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이 신규로 작성되었다.

3) 분할 후 E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인 D으로부터 F 등을 거쳐 G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분할 후 B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인 D으로부터 순차로 H, I, 원고(A)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후 B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962. 12. 27.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1) 분할 후 E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에 F, G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소유자도 G이다.

2) 분할 후 B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고 I, 원고(A)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분할 전 C 토지의 등기부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권리자로 된 2011. 11. 16. 접수 제51230호로 마쳐진 가압류등기,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권리자로 된 2015. 8. 12. 접수 제51380호로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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