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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4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음주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2014고단4562호 및 2014고단5001호 각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2014고단6657호 사건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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