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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노9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되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저녁마다 D 매장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욕설까지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13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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