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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더 이상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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