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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정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거제시 B아파트 213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습득하여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1. 21:57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마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11:37경 거제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LED조명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11:58경 거제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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