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4.05 2018가단201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인 ① 강원 양양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잡종지 2,2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② E 지상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③ E 지상 F호 건물(이후 2015. 1. 29. 멸실등기가 이루어졌다), ④ G 전 354㎡를 경락받아 2002. 5.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의 매각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2. 5. 20. H조합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1.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2. 7. 10. E 잡종지 1,253㎡와 I 잡종지 992㎡로 분할되었고, E 잡종지 1,253㎡는 2003. 3. 15. E 목장용지 1,25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서 돈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도 불구하고 위 돈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다만 입찰보증금은 원고가 먼저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가 동의하여 낙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