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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6 2020가단200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8,8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① 강원 양양군 C(이하 ‘C’라 한다) D 잡종지 2,2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② D 지상 건물(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③ D 지상 E호 건물(이후 2015. 1. 29. 멸실등기가 이루어졌다), ④ F 전 35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돈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2002. 5. 8.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였고, 피고는 2002. 5.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2. 7. 10. D 잡종지 1,253㎡와 H 잡종지 992㎡로 분할되었고, D 잡종지 1,253㎡는 2003. 3. 15. D 목장용지 1,253㎡(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건물의 부지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피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40,42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단201803호로,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서 돈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돈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낙찰대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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