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교육단지 삼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를 삼동교차로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의 차량 진행 상태를 예의주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